제 1장 총칙
제 1조(목적) 본 규정은 금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명칭 및 설치) 본 위원회는 금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)라 칭하고 금정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 
제 2장 구 성
제 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
① 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, 학부모 위원 5명, 교원 위원 5명, 지역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(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 각각 1명씩 포함)
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※위원별 구성인원 산정방법(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8조)
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고
초·중·고등학교
및 특수학교
40~50% 30~40% 10~30% "실업계고교 제외"
실업계 고교 30~40% 20~30% 30~50% ※지역위원중 1/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
1)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다음 범위 내에서 정한다.
-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: 5인 이상 8인 이내
-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: 9인 이상 12인 이내
-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: 13인 이상 15인 이내
제 4조(위원의 자격)
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 5조(위원의 선출 시기)
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 6조(위원의 선출 방법)
① 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가정통신문 회신 및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 다만, 학교의 규모․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④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(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).
⑤ 제 1항, 제 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‘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’와 ‘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’를 구성․운영할 수 있다.
단, 선출관리위원회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.
제 7조(위원의 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후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8조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된다.
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․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제 9조(위원의 자격 상실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
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․휴학․전학 및 퇴학한 때(단,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만기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).
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④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 될 때
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⑥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
제 10조(위원의 임무)
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(단 학교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타 위원회의 지급액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)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며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,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 
제 3장 기능 및 심의
제 11조(기능)
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․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대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③ 학교의 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).
제 12조(심의사항 등)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6.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9. 학교운동부의 구성․운영에 관한 사항
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12. 수학여행․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항
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16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17. 학생 교육 관련 활동으로 외부강사를 채용할 경우, 강사선정은 학교운영위원 1명, 교감 1명, 담당교사 1명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․ 의결한다.
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 
제 4장 회의운영
제 13조(회의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①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(단,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).
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).
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 14조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 한다).
제 15조(서류 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 16조(의사 정족수)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 17조(회의 공개)
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 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제 18조(회의록 작성)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 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․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 19조(소위원회 설치)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․재정․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 20조(운영 경비)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제 21조(학교내의 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제 22조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 23조(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운영) 금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금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며 유치원교사 1인과 학부모 1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.<2012.9.10개정>
 
제 5장 학교발전기금 등
제 24조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.
단, 학교운영지원비의 모금액,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애서 결정하되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각출하도록 하고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당 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내에서 결정한다.
②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‘학교발전기금’을 조성할 수 있고,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④ 학교운영지원비와 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.
제 25조(운영세칙)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 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)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31일까지로 한다.
제3조 (최초의 규정 제정 및 구성)
①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하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.
② 최초 위원은 최초의 학교 규정에 의거 구성한다.
③ 최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(위원 정수, 선출 절차 및 방법 등)은 변경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다.